질문> 임차인이 상가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의 철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이느이 임대인 동의 없는 위법 건축물 설치 및 철거 명령 위반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신림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50만원 점포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한다고 하면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쫓겨나야 합니까?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써 영리 목적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해당 상가가 사업자등록대상은 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