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임차한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말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 주택임대보호법상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즉, 나보다 앞선 선순위권자가 있다고 해도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

23년 2/21일 이후 지역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65 억 이하 5천5백만원
세종시,용인시,화성시 및 김포시 1.45 억 이하 4천8백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파주시,이천시,광주시,평택시 8천5백만원이하 2천8백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백만원이하 2천5백만원

최우선변제권 적용 범위

기준일 지역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2010년 7/26일~ 2013년 12/31일까지 서울특별시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파주시, 이천시, 광주시, 평택시 그밖의 지역
7,500만원
6,500만원
5,500만원
4,5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2014년 1/1일~ 2016년 3/30일까지 9,5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4,500만원
3,200만원
2,7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2016년 3/31일~ 2018년 9/17일까지 1,000만원(1억)
8,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3,400만원
2,7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2018년 9/18일~ 2021년 5/10일까지 1,100만원(1억1천)
1,0000만원(1억)
6,000만원
5,000만원
3,700만원
3,4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2021년 5/11일~ 2023년 2/20일까지 1,500만원(1억5천)
1,3000만원(1억3천)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300만원
2,300만원
2,000만원
2023년 2월 21일 이후 16,500만원(1억6천5백)
14,500만원(1억4천5백)
8,500만원
7,500만원
5,500만원
4,800만원
2,800만원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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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을 이해하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생긴때부터 권리가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선순위자의 권리 기준일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선순위권자가 2014년 3월에 권리가 생겼다면 그 기준으로 세입자는 9500만원 내에 보증금으로 전월세 계약을 했어야 하고 32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적용 범위 테이블 참고!)
네, 전세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두었다면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2,800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