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임차한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말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 주택임대보호법상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즉, 나보다 앞선 선순위권자가 있다고 해도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
23년 2/21일 이후 지역 | 임대차보증금 | 최우선변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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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65 억 이하 | 5천5백만원 |
세종시,용인시,화성시 및 김포시 | 1.45 억 이하 | 4천8백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파주시,이천시,광주시,평택시 | 8천5백만원이하 | 2천8백만원 |
그 밖의 지역 | 7천5백만원이하 | 2천5백만원 |
최우선변제권 적용 범위
기준일 | 지역 | 임대차보증금 | 최우선변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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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26일~ 2013년 12/31일까지 |
서울특별시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파주시, 이천시, 광주시, 평택시 그밖의 지역 |
7,500만원 6,500만원 5,500만원 4,500만원 |
2,500만원 2,5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
2014년 1/1일~ 2016년 3/30일까지 |
9,5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4,500만원 |
3,200만원 2,7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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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31일~ 2018년 9/17일까지 |
1,000만원(1억) 8,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
3,400만원 2,7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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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8일~ 2021년 5/10일까지 |
1,100만원(1억1천) 1,0000만원(1억) 6,000만원 5,000만원 |
3,700만원 3,4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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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11일~ 2023년 2/20일까지 |
1,500만원(1억5천) 1,3000만원(1억3천) 7,000만원 6,000만원 |
5,000만원 4,300만원 2,300만원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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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1일 이후 |
16,500만원(1억6천5백) 14,500만원(1억4천5백) 8,500만원 7,500만원 |
5,500만원 4,800만원 2,800만원 2,500만원 |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을 이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