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LTV 및 DTI가 각각 10%p씩 차감됩니다. 다만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되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 한정됩니다.
지역 | 조정지역대상여부 | |
---|---|---|
서울특별시 |
서울 1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 동대문, 동작) |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역(25개구) |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
경기도 |
경기 12개 시/지구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다산동 · 별내동), 성남시, 수원시(팔달구 · 영통구 · 권선구 · 장안구), 안양시(동안구 · 만안구), 용인시(수지구 · 기흥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동탄2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 고양시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홍 · 지축 ·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 킨텍스1단계 ·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지구 ※ 동탄2신도시 : 화성시 반송동 ·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 |
조정대상지역 |
화성시(동탄 2신도시 외) | 일반지역 | |
그밖의지역 | 일반지역 | |
대구 | 수성구 | 투기과열지역 |
그밖의지역 | 일반지역 | |
세종 | 행정중심복합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산울리·한별리·해밀리·누리리·세종리), 연동면(용호리·다솜리·합강리), 금남면(집현리)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
그밖의지역 | 일반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