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LTV 및 DTI가 각각 10%p씩 차감됩니다. 다만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되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 한정됩니다.

지역 조정지역대상여부
서울특별시 서울 1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 동대문, 동작)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25개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경기 12개 시/지구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다산동 · 별내동), 성남시, 수원시(팔달구 · 영통구 · 권선구 · 장안구), 안양시(동안구 · 만안구), 용인시(수지구 · 기흥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동탄2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 고양시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홍 · 지축 ·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 킨텍스1단계 ·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지구
※ 동탄2신도시 : 화성시 반송동 ·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
조정대상지역
화성시(동탄 2신도시 외) 일반지역
그밖의지역 일반지역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역
그밖의지역 일반지역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산울리·한별리·해밀리·누리리·세종리), 연동면(용호리·다솜리·합강리), 금남면(집현리)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그밖의지역 일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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