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상임법 개정 후 (5->10년 임차인 입장에서 보호)
3기차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가 연체 이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상임법 권리 상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 조정 사례들을 검색하거나 꼭 살펴보세요.
법 | 비고1 | 비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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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갱신청구권 | 2+2 | 임차인입장에선 일종의 1회쿠폰 |
2.전월세상한제 | 5%까지 올릴 수 있음 | - |
3.전월세신고제 | 보증금6,000만 월세 30만원 이상 신고 | 임대인입장에서 관리비로 충분히 장난칠 수 있음 (관리비에대한 법적규정이없음) |
1.서울 특별시 : 9억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3.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환산보증금=월세*100 + 보증금
오산시에 있는 어떤상가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 만원이다 이 상가는 상임법 대상인가?
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계산식에 의해 3억 1천만원이다. 따라서 상임법 보호 대상 상가건물이 된다.
내용 | 주택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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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 |
2년+2년 (일종의 쿠폰으로 이해하면 쉬움) |
5→10년 (2018년 10월 16일 개정) |
계약갱신요구시기 |
만기 전 6개월~2개월 전 (2020.12.10 개정) |
만기 전 6개월~1개월 전 |
계약갱신요구거절(임대인직접사용) | 가능(직계존비속) 내가살겠다! | 불가능 |
임대인 계약해지(월세 연체 시) | 2기 |
3기 (권리금 회수기회 불가) |
임대차 적용범위 | 해당없음 |
지역별 환상보증금 (초과의 경우도 일부적용) |
권리금 회수기회 | 해당없음 |
가능 (상임법 제 10조 해당시 불가) |
전대차(임대인 동의) | 상황에따라 다름 |
부분적적용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범위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불가 |
다양한 상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계약시 임대인이 인지 못하고 임차인끼리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시 인감증명성 등 대리인과 한 경우 법적 효력은? 최소한 입금은 계약자 이름 예금주로하자.( 임대인과 이혼 절차중인 부인과 거래하게되는 경우)
상임법 개정전(2018.10.16) 계약 건은 상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5년? 10년? 소급 적용되는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 조정 사례들을 검색하거나 꼭 살펴보세요.
분쟁조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