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상임법 개정 후 (5->10년 임차인 입장에서 보호)
3기차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가 연체 이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상임법 권리 상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 조정 사례들을 검색하거나 꼭 살펴보세요.

상임법핵심3가지

비고1 비고2
1.계약갱신청구권 2+2 임차인입장에선 일종의 1회쿠폰
2.전월세상한제 5%까지 올릴 수 있음 -
3.전월세신고제 보증금6,000만 월세 30만원 이상 신고 임대인입장에서 관리비로 충분히 장난칠 수 있음
(관리비에대한 법적규정이없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1.서울 특별시 : 9억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3.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환산보증금=월세*100 + 보증금

오산시에 있는 어떤상가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 만원이다 이 상가는 상임법 대상인가?
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계산식에 의해 3억 1천만원이다. 따라서 상임법 보호 대상 상가건물이 된다.

주임법과 상임법 차이 요약

내용 주택 상가
계약갱신요구 2년+2년
(일종의 쿠폰으로 이해하면 쉬움)
5→10년
(2018년 10월 16일 개정)
계약갱신요구시기 만기 전 6개월~2개월 전
(2020.12.10 개정)
만기 전 6개월~1개월 전
계약갱신요구거절(임대인직접사용) 가능(직계존비속) 내가살겠다! 불가능
임대인 계약해지(월세 연체 시) 2기 3기
(권리금 회수기회 불가)
임대차 적용범위 해당없음 지역별 환상보증금
(초과의 경우도 일부적용)
권리금 회수기회 해당없음 가능
(상임법 제 10조 해당시 불가)
전대차(임대인 동의) 상황에따라 다름 부분적적용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범위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불가

다양한 상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계약시 임대인이 인지 못하고 임차인끼리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시 인감증명성 등 대리인과 한 경우 법적 효력은? 최소한 입금은 계약자 이름 예금주로하자.( 임대인과 이혼 절차중인 부인과 거래하게되는 경우)
상임법 개정전(2018.10.16) 계약 건은 상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5년? 10년? 소급 적용되는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 조정 사례들을 검색하거나 꼭 살펴보세요.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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