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한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1.자녀가 혼인을 했거나
2.만 30세가 넘었거나
3.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소득(중위소득 40%이상)이 있는경우
내용 | 장점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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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 ||
취득세 | ||
종부세 | ||
양도세 | ||
주민세 | ||
의료보험 | ||
연말정산 | ||
재난지원금 | ||
근로장려금 |
구분 | 주택수포함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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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공부상 주택이 아니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경우 또는 무거하 주택인 경우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 주택으로과세 -취득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건물은 주택 수 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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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나 주택은 아님 -취득세: 20.08.12 이후 취득분 부터는 주택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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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양도세: 주택수에는 포함 되나 주택은 아님 -양도세: 21.01.01 이후 취득분 부터 주택수에 포함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적용시에는 예외 (주1) -취득세: 20.08.12 이후 취득분 부터는 주택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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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함) |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며 주택으로 과세 (주2) -취득세: 20.08.12 이후 취득분 부터는 주택수에 포함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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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2.01.01 이후 취득한(관리처분)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적용시 22.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경우 비과세 안됨 (주2)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