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 요건을 갖추면 그 효과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다음날 9시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 -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변호사 공증

묵시의 갱신 의미

내용 민법(618~65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성립만료 후 쌍방 이의없으면 만료전 20.12.10 부터 임대인 6~2개월 임차인 2개월전 만료전 임대인6~1개월, 임차인 (x)
조건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전 임대차와 동일조건
제한2기 차임액 연체2기 차임액 연체3기 차임액 연체
존속기간정함이없음2년1년
해지통고누구든 언제든지가능임차인만가능임차인만가능
해지효력임대인이해지통고:6개월
임차인이해지통고:1개월
임차인이해지통고:3개월임차인이해지통고:1개월

주택임차인의 중요권리

권리 요권 효과 근거
대항력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시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대해 효력 발생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주임법 제 3조(대항력)
우선 변제권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부여
- 경매 또는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 유지해야 효력
주임법 제 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최 우선 변제권 -경매기입등기 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최초 입찰기일 까지 주민등록을 유지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
- 경매또는 공매에서 소액보증금을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
주임법 제 8조의(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갱신 요구권 -종료 6개월~1개월전
-2020.12.10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6~2개월전 적용
-최초 1회에 한해서 갱신요구권(2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겅신 거절하면 손해바상 의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차임증감은 가능)
주임법 제 6조의3(계약의 갱신요구 등)
차임증감청구권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을때 -장래에 대해 증감 청구
-증액은 계약 또는 약정 후 1년 이내 불가
-증액의 한도는 5% 이내
주임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해지권 -묵시의 갱신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
-임대인이 해지 톡오 받으면 3개월 뒤 해지의 효력 발생 주임법 제6조의 2 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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