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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진행하시는분이 받을 수 있는 대출 - 전세자금 특례보증

관리자 0 4,562 2019.09.26 12:03

전세자금 특례보증 제도


지원대상

1.임차보증금 5억 이하

2.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한 세대주

3.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없을것

4.신용회복위원해 채무변제 중인사람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지원내용

보증금의 80%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수협 은행에서 진행


문의는 한국 주택 금융공사 1688-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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