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LTV 및 DTI가 각각 10%p씩 차감됩니다.
다만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되지 않습니다.
※ 세종시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 한정됩니다.
DTI,DSR 계산할때 참고하시어 보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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