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3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7개구(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입니다.
현재 본 계산기는 `2024 누진세율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이상 보유시 30%일괄 적용한결과입니다.(업그레이드중...) 1가구 1주택 9억이상의 양도차익에대한 과세대상 양도차익 무시하였습니다(업그레이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