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함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
1년이상~2년미만
4
2년이상~3년미만
6
...
...
13년이상~14년미만
28
14년이상~15년미만
30
15년이상
32
부양가족수(35점)
0명
5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오른 경우에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