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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자, 전월세 계약시 어떻게?

관리자 0 6,484 2018.06.2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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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쓰는날 가장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을 확인 한다. 건물주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할때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가족관계일지라도 부동산 임대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왜 그래야 계약효력이 있으니깐요. 공인중계사를 통해 계약위임 여부를 확인하세요.

(요세 폰좋잖아요, 스맛폰으로 녹취또는 사진한장 찍어놓으세요)


2. 계약하는 당일 의 등기부 등본 확인 

(몇일전에는 문제없다 당일 등기부 등본 띄어보면 갑자기 고액의 저당이 잡혔다면 뭔가 수상? 양아치들은 임차인이던 임대인이던 존재합니다.)


3. 집에 보수가 필요할때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이야기 하고 조율해야함 ("방충망은 설치를 원한다" 등등... 이건 공인 중개사에게 조율요청)


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꼭~)-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 입니다.(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하세요)


5.집에 살다가 계약 만료 전 여기서 살지 결정 해야함 재계약 ( 임차인은 재계약의 여부를 임대차기간 만료 1월전까지 통지, 만약 이사간다고 결정되면 통보하면 됩니다. 이때도 녹취해놓으세요. 나중에 당신이 언제 통보해줬니 어쩌니 말바꿀수도 있으니..)




- 전입신과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일자-민원24 확정일자-인테넛등기소 

- 등기부등본은 확인은 2번하세요 방을보고 계약금 넣기전에 한번 하시고 계약하는날 그 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



이 모든 내용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체크 리스트입니다.


추가사항이나 디테일한 체크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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